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이 아닌 각 호수별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이 아닌 각 호수별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