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지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과 준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장기임대주택(임대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양도 시 중과 세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해당 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특례(세금 면제 혜택)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혜택 구분주요 내용법적 근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장기임대주택(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 양도 시 중과 세율 적용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소득세 세액감면202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 소득에 대해 30% 또는 75%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임대소득세 감면율은 임대 주택 수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호를 임대하는 경우 일반 임대주택은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모든 혜택은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을 인상할 때 직전 계약 대비 증가율이 5% 이내인지 확인하여 혜택 취소 방지
  • 임대의무기간 준수: 정해진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를 중단하거나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 감면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 추가 납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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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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