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 계좌만 신고하고 공동사업장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동사업장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는 사업장별로 각각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마다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모두 운영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미신고 일수가 포함된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별 사업용계좌 신고 여부에 따른 감면 적용 예시입니다.
| 구분 | 사업용계좌 신고 여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
|---|---|---|
| 단독사업장 | 신고 완료 | 적용 가능 |
| 공동사업장 | 미신고 | 적용 불가 |
따라서 공동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계좌가 적절히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여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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