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근로자라도 생산직 등 대상 직종에 종사하며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 24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단속적 근로자라도 생산직 등 대상 직종에 종사하며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 24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생산직 직종에 종사하는 단속적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 가능 |
|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초과 또는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