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는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 비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만약 지급 규정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다면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당직비는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 비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만약 지급 규정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다면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당직 근무 지침에 따라 당직비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규에 따른 실비 수준의 당직비 수령 | 비과세 |
| 규정 없이 임의 책정된 고액 당직비 수령 |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직료와 숙직료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등에 명확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