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도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정액 보조금을 받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도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정액 보조금을 받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여비 대신 매달 정액 보조금 수령 | 가능 |
| 보조금 수령 및 업무용 유류비 별도 정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급여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종업원 범위에는 법인 임원인 대표이사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실제 소요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