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학생과 일반인의 근로 대가에 따른 과세 여부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 | 비과세 |
| 일반인이 대학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특정 항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때 일반 대학뿐만 아니라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재학생이 받는 장학금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