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재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학업을 돕기 위한 지원금 성격이 강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대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일하고 받는 장학금은 학생의 학업을 돕기 위한 혜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여기에는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로장학금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졸업생이나 수료생이 받는 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학금의 비과세 여부는 학생의 신분과 지급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재학생의 교내 도서관 근로 장학금 | 비과세 | 「고등교육법」상 장학금 해당 |
| 국가장학금 규정에 따른 교외 근로 | 비과세 | 관련 규정에 따른 장학금 해당 |
| 졸업 후 조교 근무로 받는 급여 | 과세 |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 학적 상태 확인: 현재 소속 대학의 학적 상태가 '재학'인지 확인
- 지급 항목 명칭 대조: 장학금 지급 내역서에 '근로장학금'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지급 주체 확인: 국가장학금 등 법령에서 정한 장학금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
정리하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받는 근로장학금은 세금 걱정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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