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자치회비와 교재비 지원금은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전액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가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와 그 밖의 공납금만 비과세 대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아닌 자치회비나 개인이 별도로 구매하는 교재비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재학생이 수업료 500만 원과 자치회비 및 교재비 50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가능 | 학교에 납부하는 필수 공납금 |
| 자치회비 및 교재비 지원 | 불가 | 공납금 성격이 아닌 개별 비용 |
비과세 적용 확인 방법
- 급여 명세서 확인: 학자금 지원액이 비과세 항목으로 적절히 분류되었는지 확인
- 등록금 납입 증명서 대조: 지원받은 금액이 증명서상 공납금 항목에 포함되는지 대조
- 기타 비용 제외 점검: 자치회비 등 과세 대상 비용을 제외하고 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점검
따라서 회사에서 지원받는 학업 지원금 중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필수 공납금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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