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학업을 목적으로 학교나 재단으로부터 받는 일반적인 장학금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안심하고 수령하셔도 됩니다.


대학교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학업을 목적으로 학교나 재단으로부터 받는 일반적인 장학금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안심하고 수령하셔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를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학교나 장학재단 등에서 지급하는 일반적인 장학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