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나요?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대학생이 국가근로장학 사업에 참여하여 장학금을 받는 경우비과세
일반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과세

근로장학금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과 대학이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근거 확인: 지급되는 장학금이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것인지 대학 장학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
  • 재학 상태 점검: 수령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 재학 중인 상태인지 학적부를 통해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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