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식대를 받더라도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한도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급여 수령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식대를 받더라도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한도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급여 수령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사업장별이 아닌 근로자 개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각 회사에서 받은 식사대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
|---|---|
| 비과세 한도 |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 |
| 적용 방식 | 복수 근로지의 식사대를 모두 합산 |
| 정산 방법 | 연말정산 시 초과액을 근로소득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