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두 회사에서 각각 받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각 회사별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각각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각 회사를 기준으로 개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 중 일정액을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이때 각 고용 관계를 독립적인 관계로 보아 회사마다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이는 실비변상(실제로 든 비용을 갚아줌) 성격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근무지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가 회사와 나 회사에서 각각 월 20만 원씩 수령가능회사별 한도 적용으로 총 40만 원 비과세
가 회사 월 30만 원, 나 회사 월 10만 원 수령부분 가능가 회사는 10만 원 과세, 나 회사는 전액 비과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1. 차량 소유 관계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본인 소유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여부 확인
  2. 지급 기준 존재 여부: 취업규칙이나 급여지급기준에 보조금 지급 근거 명시 여부 확인
  3. 실제 업무 이용 사실: 출장 기록 등을 통해 업무 수행에 차량을 직접 이용했는지 확인

정리하면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각 회사를 기준으로 개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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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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