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회사에서 식사대를 받더라도 각 회사별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모든 회사에서 받은 식사대를 합산하여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서 식사대를 받더라도 각 회사별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모든 회사에서 받은 식사대를 합산하여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두 개의 회사에서 각각 매월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회사 10만원, B회사 10만원 지급 | 가능 |
| A회사 20만원, B회사 10만원 지급 | 일부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회사에서 식사대를 받는 경우 각 회사별로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합산한 식사대 총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