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디자인진흥법상 비영리 특별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비과세 소득인가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의 연구원이 받는 연구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은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비과세 적용 대상 연구기관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 연구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어 일정 한도 내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 연구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 지급 기관의 설립 근거: 소속 기관이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인지 정관이나 설립 허가증을 통해 확인
  2. 월 지급액 점검: 급여 명세서상 연구활동비나 연구보조비 항목이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대조
  3. 수당 명칭 및 목적: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로 명시되어 지급되는지 회계 부서를 통해 확인

정리하면 디자인진흥법에 따른 비영리 특별법인 연구원의 연구수당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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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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