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창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물적 시설이나 인적 설비를 갖춘 경우 5년간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활동하는 인적용역 형태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창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물적 시설이나 인적 설비를 갖춘 경우 5년간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활동하는 인적용역 형태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30세 청년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창업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의 스튜디오를 임차하고 편집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능 |
|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자택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 불가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정보통신업(IT 및 데이터 서비스 등) 등을 창업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물적 시설이나 인적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감면 대상인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개인 자격으로 일하는 사업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