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미용실을 창업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의 연령, 사업장 소재지,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5%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미용실을 창업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의 연령, 사업장 소재지,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5%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용 및 미용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창업 당시 대표자가 청년이거나 연간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자라면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