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업료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업 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실제 수업을 제공한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수당은 수업 시간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연구 활동을 장려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이를 직접적인 수업 노동의 대가로 판단하여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받는 수당의 성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학교 예산에서 지급되는 월 20만 원의 연구보조비 | 가능 |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실비변상적 급여 |
| 학생 수업료를 재원으로 지급받는 방과후학교 수당 | 불가 | 실제 수업 제공에 따른 대가로 간주 |
비과세 여부 확인 방법
- 지급 근거: 학교 행정실을 통해 내부 기안문이나 운영 지침상의 수당 명목 확인
- 급여 명세서: 명세서 내 비과세 항목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점검
-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적용 여부 확인
정리하면 방과후학교 수업 수당은 연구보조비가 아닌 수업의 대가이므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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