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가 취재활동을 위해 받는 취재수당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송기자가 취재활동을 위해 받는 취재수당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론사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가 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15만원의 취재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 형태로 일시적인 취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해당 혜택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뿐만 아니라 뉴스통신사 및 신문사에 종사하는 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과 만화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