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취재 업무를 하는 기자라면 급여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언론사에서 직접 취재 업무를 수행하는 기자가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실제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성격) 급여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러한 수당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취재 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월 20만 원까지 한도를 둡니다. 별도 수당 항목이 없더라도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혜택을 적용합니다.
취재수당 비과세 여부는 직무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취재기자가 월 30만 원 수령 | 가능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인정 |
| 내근 기자가 급여만 수령 | 가능 | 급여 포함 시 20만 원 인정 |
| 총무부 직원이 수당 수령 | 불가 | 직접 취재 업무 종사자 아님 |
비과세 혜택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직무가 기자 또는 직접 취재 업무 종사자로 명시되었는지 확인
- 급여 명세서 점검: 취재수당 항목 분리 여부 또는 회사 내부 지급 규정 확인
- 홈택스 서비스 활용: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비과세 항목 반영 여부 확인
정리하면 실제 취재 업무를 수행하는 기자라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재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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