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물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물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급여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급여는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