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선지급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대위하여 받는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대신 지급하고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선지급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대위하여 받는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대신 지급하고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 선지급 후 고용보험 대위 신청 및 수령 | 비과세 |
| 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추가 수당 지급 | 과세 |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급여를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그 권리를 대위하여 받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급여 성격이 유지되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보전받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