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재배를 통해 얻은 소득은 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버섯 재배를 통해 얻은 소득은 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버섯 재배는 「소득세법」상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며,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