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수당은 설치 근거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보수 없이 활동하며 받는 수당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위원회 활동 시 받는 수당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를 보전하는 성격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됩니다. 다만, 법적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으로 운영하는 임의 위원회에서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른 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조례 근거 위원회 회의 수당 | 비과세 | 법적 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 수당 |
| 내부 지침 운영 자문위원회 수당 | 과세 |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기구 수당 |
비과세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법령 및 조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원회 설치 및 수당 지급 근거 조항 확인
- 위촉 형태 점검: 위촉장이나 공문을 통해 보수를 받는 상근직인지 수당만 받는 비상근직인지 확인
- 회계 부서 문의: 지급처를 통해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분류되어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정리하면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조례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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