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당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당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회의 참석 수당 수령 | 가능 |
| 법령 근거 없이 임의 설치된 협의체 위원이 수당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은 특정 항목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수당을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가진 급여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