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당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회의 참석 수당 수령가능
법령 근거 없이 임의 설치된 협의체 위원이 수당 수령불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특정 항목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수당을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가진 급여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설치 근거 확인: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개별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무보수직 여부 점검: 위원 위촉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무보수직임을 명시한 위촉장이나 관련 규정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법령이 아닌 내부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받는 수당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위원회 활동에 대한 실비 변상 성격의 교통비나 식비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보수를 받는 유급 위원회 위원이 수령하는 수당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