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법인이 직원 학자금을 지원할 때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직원 본인의 학자금은 업무 관련성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학자금 지원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업무 관련 대학원 수업료 지원가능
자녀 대학교 등록금 지원불가

학자금 비과세 요건과 대상 교육기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은 업무 관련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종업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교육이 업무와 관련되어야 하며, 사내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교육기관 종류: 지원받는 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설립 근거 확인
  2. 반납 조건 점검: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시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계약이나 규정에 있는지 확인
  3. 지급 근거 확인: 학자금 지급 근거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지급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직원 본인 학자금이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이 임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