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연간 감면 한도는 5억 원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제조업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벤처기업 확인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 발생 | 가능 |
| 기존 사업 승계 또는 자산 인수로 사업 개시 | 불가 |
신성장 서비스업 특례와 감면 중단 사유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은 최초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로 상향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 혜택이 중단됩니다.
감면 혜택 유지와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확인: 영위 중인 업종이 75% 특례 세율 적용 대상인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점검
- 유효기간 확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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