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 사업소득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논·밭을 타인이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벼농사 사업소득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논·밭을 타인이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벼농사를 통해 사업소득을 얻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농업인이 벼농사를 지어 연간 수입금액이 8억 원인 경우 | 비과세 |
| 농업인이 벼농사를 지어 연간 수입금액이 12억 원인 경우 | 과세 |
| 농업인이 소유한 논을 타인이 벼농사에 이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은 사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정해진 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일 때에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논이나 밭을 타인이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