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별정우체국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보상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비과세 |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장해연금을 매달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 비과세 |
장해연금과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특정 정책적 목적에 따라 비과세 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정우체국법」에 근거하여 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장해연금과 같은 연금 형태의 소득 또한 비과세 연금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장해연금 수급 자격을 조정하거나 유지하려면
- 등급 조정: 비업무상 장해연금 수령 중 장애 정도가 변하면 본인 청구를 통해 등급 조정
- 자격 변동 확인: 장애 상태가 호전되어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수급 자격 변동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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