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2026년부터는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합산됩니다.


보육수당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2026년부터는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합산됩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근로자가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40만원 수령 시 | 전액 비과세 |
| 월 50만원 수령 시 | 일부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자녀 연령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체 기간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