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보육수당은 전액 비과세 대상인가요?

보육수당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2026년부터는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합산됩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근로자가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 40만원 수령 시전액 비과세
월 50만원 수령 시일부 과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 연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자녀 연령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체 기간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자녀 연령 확인: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 기준으로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2. 비과세 한도 대조: 자녀 수에 따른 월별 비과세 합산 한도를 계산하여 실제 수령하는 보육수당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급여 명세서와 대조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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