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 체계에 보육수당이 명시되어 실제 지급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누락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급여로만 전액 지급했다면 사후에 임의로 비과세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급여 체계에 보육수당이 명시되어 실제 지급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누락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급여로만 전액 지급했다면 사후에 임의로 비과세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 명세서상 '보육수당' 항목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 | 가능 |
| 보육수당 항목 없이 일반 급여로만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급여 체계상 보육수당 명목의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보육수당 항목 확인: 급여 명세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보육수당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자녀 연령 확인: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가 6세 이하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정청구서 제출: 연말정산 완료 후 5년이 지나기 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