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인 6세 이하 자녀 연령은 언제인가요?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한 자녀 연령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의 연령 판단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가 6세 이하인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세 이하란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연령 확인: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2. 한도 점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되므로 자녀 수에 따른 비과세 총액을 급여 명세서에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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