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실제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기존보다 월 40만 원의 소득이 추가로 비과세되어 매월 약 9~10만 원 수준의 실수령액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실제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기존보다 월 40만 원의 소득이 추가로 비과세되어 매월 약 9~10만 원 수준의 실수령액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근로자 1인당 기준에서 자녀 1인당 기준으로 한도가 변경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다면 부모 모두 각자의 급여에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