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2026년)분은 비과세 적용 금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실제 실수령액을 증가시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근로자는 월 최대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2026년)분은 비과세 적용 금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실제 실수령액을 증가시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근로자는 월 최대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이 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 원, 3명이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근로자가 월 40만 원의 보육수당을 받으면 전액 비과세됩니다. 본인의 한계세율만큼 세금이 감면되어 그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