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비과세소득 제외 원칙에 따라 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과 일반 근로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훈급여금 수령 | 미해당 |
| 일반 근로소득 수령 | 해당 |
보훈급여금의 비과세 혜택과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월액 산정 시에도 이러한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보훈급여금은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산정 범위에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훈급여금 수령 시 소득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종류 확인: 수령 중인 급여가 관련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인지 보훈처 발급 서류로 확인
- 신고 내역 점검: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서 비과세소득 항목에 보훈급여금이 적절히 제외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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