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주요 조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반드시 사업장별로 사용할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주요 조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반드시 사업장별로 사용할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A씨의 신고 여부에 따른 감면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완료 | 감면 가능 |
| 기한 내 사업용계좌 미신고 | 감면 배제 |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신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