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복지 급여와 사내 복지포인트는 대부분 비과세 소득이거나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기초연금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나 국가로부터 다양한 명목의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받는 경우 | 해당 |
비과세 소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공익적 목적이나 실비변상적(실제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성격)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기초연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보육수당 신고: 월 20만 원 이내인지 확인하여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 식사대 비과세 판단: 월 2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실비변상적 급여의 한도 적용 여부 판단
- 복지포인트 과세 제외 결정: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지 성격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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