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차량이 없더라도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나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업원의 업무 수행 편의를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유 차량이 없더라도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나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업원의 업무 수행 편의를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리스 차량을 업무에 이용 | 가능 |
| 부모님과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이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