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보조금을 받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보조금을 받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본인 차량으로 외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매달 보조금을 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 명의 차량을 운전하며 업무 보조금을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다만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내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