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식당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업 승계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님 식당의 자산을 일부 인수하더라도 그 가액이 본인 사업 개시 당시 총 자산가액의 50% 미만이라면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식당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업 승계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님 식당의 자산을 일부 인수하더라도 그 가액이 본인 사업 개시 당시 총 자산가액의 50% 미만이라면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8세 청년이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 장소에서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식당 집기와 설비를 모두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 불가 |
| 노후 설비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본인 자본으로 새로 구비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