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간 임대소득이 820만 원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간 임대소득이 820만 원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6억 원 국내 주택 1채 임대 | 비과세 |
| 기준시가 13억 원 국내 주택 1채 임대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