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부모 등 타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부모 등 타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운행 | 가능 |
|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운행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급여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해석상 종업원 본인의 소유 범위에 포함되지만, 부모나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소유한 차량은 법령상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