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각 근로자 본인의 소유 차량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각 근로자 본인의 소유 차량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과 아내가 각자 회사 업무에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용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과 공동명의인 차량을 자녀가 업무에 이용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다만, 차량 명의가 배우자가 아닌 부모나 자녀 등 타인과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업무에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