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은 정책적 목적이나 실비 변상을 위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성격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정책적 목적이나 실비 변상을 위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성격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다음의 항목들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비과세 기준 및 범위 |
|---|---|
| 식사대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 |
| 자녀 보육 및 출산 급여 | 6세 이하 자녀 보육 월 20만원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급여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 성격의 항목 |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 일정 급여 이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
| 기타 법정 급여 | 병 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요양·휴업급여, 장학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