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는 일반 근로의 경우 월 100만 원이며, 건설이나 선박 등 특수 분야는 월 5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비과세 한도는 업무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대상 업무 |
|---|---|---|
| 일반 국외근로 | 월 100만 원 이내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근로 |
| 특수 분야 근로 | 월 500만 원 이내 | 원양어업·국외 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 및 설계·감리 업무 |
실무 유의사항
- 기간 산정: 국외 근로를 위해 출국한 전날부터 귀국한 날의 다음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업무 범위 확인: 국외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 근로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 및 그 지원 업무 포함 여부를 확인
따라서 본인의 업무 성격과 정확한 근로 기간을 확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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