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은 정책적 목적이나 실비 변상 성격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정책적 목적이나 실비 변상 성격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생계 지원과 실비 보전을 위해 특정 급여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과세 기준을 적용합니다.
| 항목 | 비과세 기준 및 범위 |
|---|---|
| 식사대 | 사내급식 미제공 시 월 20만 원 이하 |
|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
| 출산수당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 전액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 업무 이용 시 월 20만 원 이내 |
| 연구보조비 | 교원·연구원 대상 월 20만 원 이내 |
| 생산직 수당 |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 이하 (광산·일용직은 전액) |
| 국외근로소득 | 일반 월 100만 원, 건설·원양 월 500만 원 이내 |
| 학자금 | 업무 관련 교육 훈련비로서 요건 충족 시 |
| 보험료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연 70만 원 이하 |
| 사택 제공 이익 |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