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어도 연말정산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실제 세액 산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어도 연말정산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실제 세액 산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 식대가 영수증에 기재된 경우 | 문제없음 |
| 월 50만 원 식대가 영수증에 기재된 경우 | 문제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식사대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의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더라도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