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수당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실비변상이나 생산직 근로 지원 및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특정 수당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급여수당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실비변상이나 생산직 근로 지원 및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특정 수당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정책적 목적으로 특정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항목별로 정해진 한도와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 항목 분류 | 세부 항목 | 비과세 요건 및 한도 |
|---|---|---|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 실비변상적 급여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교원 또는 중소기업 연구소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 실비변상적 급여 | 취재수당 |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 실비변상적 급여 | 벽지수당 | 벽지 근무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숙직료 |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 생산직 근로자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월정액급여 260만 원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연 240만 원 이내 금액 |
| 복리후생적 급여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 금액 |
| 복리후생적 급여 | 공무원 상금·부상 | 공무 수행 관련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 금액 |
| 복리후생적 급여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사업주 부담 비용으로 인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 |
| 기타 주요 항목 | 식사대 | 식사 대신 받는 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 기타 주요 항목 | 출산·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 등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