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비과세 보육급여의 기준이 되는 6세 이하 자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과세 보육급여의 기준인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보육급여의 연령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 판단 기준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의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 범위: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전체와 그 이전 기간이 비과세 적용 범위에 해당
  • 비과세 한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혜택을 적용

보육급여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6세가 되는지 확인
  • 급여 명세서상 보육수당 항목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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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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