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보육급여의 기준이 되는 6세 이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인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연도 중에 자녀가 만 7세가 되더라도 해당 연도 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 이내입니다. 1월 1일 현재 6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그해 12월분 급여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여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녀의 연령 변화와 수당 금액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비과세 여부 | 비과세 한도 |
|---|---|---|
| 1월 1일 기준 6세인 자녀 | 적용 가능 | 월 20만 원 이내 |
| 연도 중 만 7세가 된 자녀 | 당해 연도 12월까지 적용 | 월 20만 원 이내 |
| 보육수당 월 30만 원 수령 | 20만 원 비과세, 10만 원 과세 | 월 20만 원 이내 |
보육급여 비과세 적용 시 실무에서 유의하세요
- 급여 시스템 설정: 자녀가 연도 중 만 7세가 되어도 1월 1일 기준 연령을 충족하면 연말까지 비과세가 유지되는지 확인
- 과세 여부 대조: 보육수당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과세 대상으로 적절히 분류되었는지 급여 명세서 항목 대조
따라서 보육급여 비과세는 자녀의 실제 생일이 아닌 매년 1월 1일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연간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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