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이 많아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총급여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이 많아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총급여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월 급여가 25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
| 월 급여 250만 원 전액이 과세 급여인 경우 | 소득세 발생 |
| 식대·보육수당 등 비과세 제외 후 과세 기준 미만인 경우 | 소득세 미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성격의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항목을 차감한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