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회사로부터 급여 외에 식사대를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수령 | 미해당 |
| 월 20만 원 초과 식사대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거나 이를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